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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4.20 10:02

2023년 성년출발지원금

  • 관리자 (220.♡.83.40) 오래 전 2023.04.20 10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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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송파 성년출발지원금 신청

 

 

   송파구에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스무살 청년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권리 새로운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 2023. 5.15.()부터 7.14.()까지 성년출발지원금 접수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   ○ 사  업  명: 2023. 송파 성년출발지원금

    신청기간: 2023. 5. 15.() ~ 7. 14.()        ※ 신청 전 공고 및 FAQ 확인할 것

    지급시기: 2023. 5. 26.(금) ~ 7. 28.(금)      ※ 매주  금요일 지급 예정(월~일 신청 시 그 다음 주)

    지원대상송파구에 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  2004년생

        ▶ 2023년도에 성년이 되는 2004. 1. 1. ~ 12.31. 출생자(생일 미도래자 포함)

        ▶ 2022. 4.30. 이전부터 송파구에 주민등록을 하고 지급 시까지 거주 중인 자

    지원내용: 1인당 20만원 지급(모바일 송파사랑상품권)

         ▶ 지원금 조회 및 사용을 위해 사전에 '서울Pay+'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필수(본인 명의 휴대폰에서 가능)

          송파사랑상품권 사용 유효기한:  수령일 ~  2023.11.30. (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잔액은 회수)

         ▶ 본인명의 휴대폰 미가입자, 군입대 상태 등 모바일 앱을 통한 상품권 수령 불가자는 온라인 신청 후 개별 문의 요망

    기타문의:  송파구 경제진흥과 (☎ 02-2147-4910) 또는  공고 및 FAQ 확인

 

 

    【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

    □ 개인정보의 수집 이용 목적성년출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신청자의 고유식별정보 등       

        개인 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

    □ 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력휴대폰번호

    □ 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위 개인정보는 성년출발지원금 신청일부터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,

        관련 공공행사 및 정책사업 연구 종료일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보유 이용기간 종료 후 관계 법령 등의

        규정에 의하여 기록 보존되고, 기간이 경과할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.

    □ 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전자정부법 시행령 90조 제3

    □ 기타 개인정보 처리 근거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조례 10

 

    【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안내

    □ 본인은 성년출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 전자정부법」 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

        공동이용을 통하여 신청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
        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동의 거부 시에는 성년출발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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