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감면기준 및 환불안내
1. 수강료 감면기준 (송파구 거주자만 해당)
| 지원분야 | 대상 | 할인율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---|
| 프로그램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 100%(무료) | 수급자증명서(기관제출용)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| 50% | 한부모 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, 신분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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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|
유공자증, 신분증(본인)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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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| 복지카드/ 장애인확인증, 신분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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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) |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다둥이행복카드, 신분증 | ||
| 「다문화가족지원법에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| 20% |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 |
※ 감면받는 경우 제출서류 확인 후, ‘계좌이체로만’ 신청 가능(현금영수증 발행 가능).
※ 감면혜택은 신청자 1인당 1개의 강의만 적용 가능(2025년 1월 프로그램부터 적용).
2. 수강료 반환기준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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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정원 미달 등 오금청소년센터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|
모집정원 미달 등 센터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|
수강료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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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
개강일 전 수강료 반환 신청 | 수강료 전액 |
|
개강일 이후 총 수업시간의1/2이 지나기 전 수강료 반환 신청 |
수강료 반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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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수강료 반환 신청 |
반환하지 아니함 | |
| 비고 |
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
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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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요청 후 환불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제출: og@ogyouth.or.kr
- 센터의 사정에 따라 수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활동별 신청 접수인원이 기준 인원(5명) 이하인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참가비 환불은 ‘계좌이체로만 가능’ 합니다.(*환불신청서 작성必)
- 참가비 환불은 ‘프로그램 반환기준’에 의해 진행됩니다.